‘화천 시신 훼손’ 육군 장교 신상 공개 유예…“피의자 이의 제기”

입력 2024.11.07 (18:11) 수정 2024.11.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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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미뤄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7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등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 즉시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경찰은 이달 12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양 씨가 법원에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신상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양 씨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달 13일 양 씨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에 주차해뒀던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군무원과 말다툼하다 이 군무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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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7 18:11:21
    • 수정2024-11-07 18:17:39
    사회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미뤄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7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등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 즉시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경찰은 이달 12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양 씨가 법원에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신상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양 씨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달 13일 양 씨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에 주차해뒀던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군무원과 말다툼하다 이 군무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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