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초 반려동물 장례시설 건립 절차 재개
입력 2024.11.08 (08:14)
수정 2024.11.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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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관내 반려동물 장례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2022년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광산구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관내 반려동물 장례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2022년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광산구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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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최초 반려동물 장례시설 건립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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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8 08:14:04
- 수정2024-11-08 08:51:51
광주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관내 반려동물 장례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2022년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광산구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관내 반려동물 장례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2022년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광산구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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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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