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지도·감독권 지방 이양해야”
입력 2024.11.08 (10:06)
수정 2024.1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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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지도·감독권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은 최근 전남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단 환경오염시설 1·2종의 지역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오염물질 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들이 자치단체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형 사업장과 소형사업장의 허가와 지도,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은 최근 전남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단 환경오염시설 1·2종의 지역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오염물질 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들이 자치단체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형 사업장과 소형사업장의 허가와 지도,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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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시설 지도·감독권 지방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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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8 10:06:38
- 수정2024-11-08 10:59:38
환경오염시설의 지도·감독권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은 최근 전남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단 환경오염시설 1·2종의 지역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오염물질 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들이 자치단체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형 사업장과 소형사업장의 허가와 지도,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은 최근 전남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단 환경오염시설 1·2종의 지역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오염물질 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들이 자치단체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형 사업장과 소형사업장의 허가와 지도,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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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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