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통행료 부과”…남구 “법적 검토”
입력 2024.11.08 (10:15)
수정 2024.11.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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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지나는 외부 차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외부 차로 등하교 어린이 안전이 우려되고, 10억 원가량의 도로 보수 비용을 입주민 관리비로만 충당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 단지에 진입하는 외부 차에 30분마다 5백 원씩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통행료 부과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외부 차로 등하교 어린이 안전이 우려되고, 10억 원가량의 도로 보수 비용을 입주민 관리비로만 충당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 단지에 진입하는 외부 차에 30분마다 5백 원씩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통행료 부과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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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내 통행료 부과”…남구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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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8 10:15:02
- 수정2024-11-08 10:42:35
부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지나는 외부 차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외부 차로 등하교 어린이 안전이 우려되고, 10억 원가량의 도로 보수 비용을 입주민 관리비로만 충당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 단지에 진입하는 외부 차에 30분마다 5백 원씩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통행료 부과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외부 차로 등하교 어린이 안전이 우려되고, 10억 원가량의 도로 보수 비용을 입주민 관리비로만 충당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 단지에 진입하는 외부 차에 30분마다 5백 원씩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통행료 부과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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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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