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

입력 2024.11.08 (10:23) 수정 2024.1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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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결국 테니스협회 선거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테니스협회 보궐 선거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 조치를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징계도 요청해, 오는 12일 3선 연임 심사를 앞둔 이기흥 회장의 거취에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센터가 이기흥 회장을 수사 의뢰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진행 중이던 대한테니스협회 보궐 선거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24일 국정 감사에서 "테니스협회 보궐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가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를 받고 있고, 이 조사가 완결돼 소명되기 전까지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윤리센터는 3명의 후보를 조사한 적 없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국정감사 위증 논란을 일으킨 이 회장은 한 달 뒤 테니스협회 관계자들의 면담 자리에서도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센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감 발언 직후 부하 직원들로부터 윤리센터가 3명의 후보를 조사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도 이 회장은 테니스협회 관계자들에게 계속 허위 사실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문체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잘못된 사실이었음을 오늘 알았다"고 발언해, 또 한 번 국감 위증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리센터는 이 회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나 추상적인 견해를 토대로 종목 단체 행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했다. 입후보자들이 윤리센터 조사를 받는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인 만큼 체육회가 나서 선거를 중단할 적법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체육회장이 가맹 종목 단체의 선거 중단 지시를 하는 것은 월권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왔다. 윤리센터는 선거 절차·운영에 문제가 있어도 시정이나 쇄신을 요구하지 않고 전면 중단부터 지시하는 건 과도한 조처로, 종합적으로 이 회장이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당초 조사 보고서에서 이기흥 회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지만, 이 회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에서 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그동안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3차례 조사 요구를 모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위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윤리센터에 따르면 조사 거부로 과태료를 받는 건 이기흥 회장이 처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기흥 회장은 오는 11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또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달 24일 종합 감사 일정에 갑작스러운 지방 행사 일정으로 불참하더니, 11일로 일찌감치 예고된 현안 질의에도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고, 문체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기흥 회장은 3선 연임을 앞두고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문체부의 징계가 유력한 상황에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 회장의 연임을 무사통과시킬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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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결국 테니스협회 선거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테니스협회 보궐 선거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 조치를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징계도 요청해, 오는 12일 3선 연임 심사를 앞둔 이기흥 회장의 거취에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센터가 이기흥 회장을 수사 의뢰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진행 중이던 대한테니스협회 보궐 선거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24일 국정 감사에서 "테니스협회 보궐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가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를 받고 있고, 이 조사가 완결돼 소명되기 전까지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윤리센터는 3명의 후보를 조사한 적 없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국정감사 위증 논란을 일으킨 이 회장은 한 달 뒤 테니스협회 관계자들의 면담 자리에서도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센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감 발언 직후 부하 직원들로부터 윤리센터가 3명의 후보를 조사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도 이 회장은 테니스협회 관계자들에게 계속 허위 사실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문체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잘못된 사실이었음을 오늘 알았다"고 발언해, 또 한 번 국감 위증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리센터는 이 회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나 추상적인 견해를 토대로 종목 단체 행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했다. 입후보자들이 윤리센터 조사를 받는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인 만큼 체육회가 나서 선거를 중단할 적법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체육회장이 가맹 종목 단체의 선거 중단 지시를 하는 것은 월권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왔다. 윤리센터는 선거 절차·운영에 문제가 있어도 시정이나 쇄신을 요구하지 않고 전면 중단부터 지시하는 건 과도한 조처로, 종합적으로 이 회장이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당초 조사 보고서에서 이기흥 회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지만, 이 회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에서 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그동안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3차례 조사 요구를 모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위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윤리센터에 따르면 조사 거부로 과태료를 받는 건 이기흥 회장이 처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기흥 회장은 오는 11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또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달 24일 종합 감사 일정에 갑작스러운 지방 행사 일정으로 불참하더니, 11일로 일찌감치 예고된 현안 질의에도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고, 문체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기흥 회장은 3선 연임을 앞두고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문체부의 징계가 유력한 상황에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 회장의 연임을 무사통과시킬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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