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노래방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1심서 징역 20년

입력 2024.11.08 (11:27) 수정 2024.11.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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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다툼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단골 횟집으로 이동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심히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1일 밤 11시 40분쯤 마포구 망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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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8 11:27:22
    • 수정2024-11-08 11:29:32
    사회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다툼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단골 횟집으로 이동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심히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1일 밤 11시 40분쯤 마포구 망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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