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하면 최대 10배”…208억 투자 사기집단 송치

입력 2024.11.08 (12:03) 수정 2024.11.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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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되면 최대 10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는 허위자료로 투자자들을 속여 208억여 원을 가로챈 국내 투자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투자사기 범죄집단 총책 A 씨 등 조직원 10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투자자 580명에게 전화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208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허위자료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입금한 대금을 자금세탁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투자 대상 기업이 국내의 한 대기업과 위탁생산을 맺어, 상장하면 최대 10배 이상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전달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직은 A 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11개 지사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됐는데, 특히 A 씨는 조직원끼리도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내부 교류를 철저히 차단해 보안을 유지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예금채권 등 모두 39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장부에 투자금 1,410억 원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뤄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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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8 12:03:52
    • 수정2024-11-08 12:09:58
    사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되면 최대 10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는 허위자료로 투자자들을 속여 208억여 원을 가로챈 국내 투자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투자사기 범죄집단 총책 A 씨 등 조직원 10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투자자 580명에게 전화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208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허위자료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입금한 대금을 자금세탁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투자 대상 기업이 국내의 한 대기업과 위탁생산을 맺어, 상장하면 최대 10배 이상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전달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직은 A 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11개 지사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됐는데, 특히 A 씨는 조직원끼리도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내부 교류를 철저히 차단해 보안을 유지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예금채권 등 모두 39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장부에 투자금 1,410억 원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뤄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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