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냉동고 보관’ 친모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4.11.08 (12:13) 수정 2024.11.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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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 냉동고 영아 살해'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친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낳은 영아 두 명을 살해하고, 집안 냉동고에 시신을 숨긴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원시에 있는 자택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미 아이 세 명을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출산 직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A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이미 키우고 있던 세 자녀까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란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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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살해 냉동고 보관’ 친모 징역 8년 확정
    • 입력 2024-11-08 12:13:07
    • 수정2024-11-08 13:06:48
    뉴스 12
[앵커]

'수원 냉동고 영아 살해'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친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낳은 영아 두 명을 살해하고, 집안 냉동고에 시신을 숨긴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원시에 있는 자택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미 아이 세 명을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출산 직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A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이미 키우고 있던 세 자녀까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란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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