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습격’ 남성, 혐의 부인…“살해 의도 없었다”

입력 2024.11.08 (14:11) 수정 2024.11.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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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오늘(8일) 오전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A 씨 측은 “법정소동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가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 반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을 하다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1만 6천여 명으로부터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이 씨 사건과 관련해 63억 원 가량 손해를 봤는데, 그동안 8번 열린 이 씨의 재판에 매번 참석해 방청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이 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다음,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의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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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8 14:11:33
    • 수정2024-11-08 14:12:56
    사회
1조 원대 ‘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오늘(8일) 오전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A 씨 측은 “법정소동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가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 반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을 하다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1만 6천여 명으로부터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이 씨 사건과 관련해 63억 원 가량 손해를 봤는데, 그동안 8번 열린 이 씨의 재판에 매번 참석해 방청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이 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다음,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의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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