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토막살인’ 군 장교, 피해자인 척 경찰에 ‘미귀가 신고’ 취소 요청

입력 2024.11.08 (14:38) 수정 2024.11.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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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피해자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 씨가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 B 씨로 가장해 경찰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B 씨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다 다시 전화를 걸어 B 씨인 척 가장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B 씨 어머니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 40분쯤 112에 B 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미귀가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곧바로 B 씨의 휴대전화로 등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오는 보이스톡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도 모른 척하다 같은 날 낮 12시 40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B 씨의 인적 사항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말하며 실종 신고를 취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12에 “고속도로라 연락이 어렵다”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지난 2일 B 씨의 시신 일부가 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내 주차장에서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군무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5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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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 토막살인’ 군 장교, 피해자인 척 경찰에 ‘미귀가 신고’ 취소 요청
    • 입력 2024-11-08 14:38:01
    • 수정2024-11-08 14:39:55
    사회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피해자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 씨가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 B 씨로 가장해 경찰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B 씨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다 다시 전화를 걸어 B 씨인 척 가장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B 씨 어머니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 40분쯤 112에 B 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미귀가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곧바로 B 씨의 휴대전화로 등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오는 보이스톡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도 모른 척하다 같은 날 낮 12시 40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B 씨의 인적 사항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말하며 실종 신고를 취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12에 “고속도로라 연락이 어렵다”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지난 2일 B 씨의 시신 일부가 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내 주차장에서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군무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5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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