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불참
입력 2024.11.08 (15:34)
수정 2024.11.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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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8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고, 야당은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여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된 뒤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관련 세 번째 특검법안으로, 앞서 두 차례 재표결 끝에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계기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 등 8개 항목이었는데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씨 관련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이 추가돼 모두 14개 항목으로 수사 대상에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8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고, 야당은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여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된 뒤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관련 세 번째 특검법안으로, 앞서 두 차례 재표결 끝에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계기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 등 8개 항목이었는데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씨 관련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이 추가돼 모두 14개 항목으로 수사 대상에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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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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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8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고, 야당은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여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된 뒤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관련 세 번째 특검법안으로, 앞서 두 차례 재표결 끝에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계기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 등 8개 항목이었는데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씨 관련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이 추가돼 모두 14개 항목으로 수사 대상에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8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고, 야당은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여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된 뒤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관련 세 번째 특검법안으로, 앞서 두 차례 재표결 끝에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계기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 등 8개 항목이었는데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씨 관련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이 추가돼 모두 14개 항목으로 수사 대상에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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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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