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신상공개 취소하라” 소송 [지금뉴스]

입력 2024.11.08 (17:08) 수정 2024.11.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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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오늘(8일)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A씨의 이의 신청으로, 경찰이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이 오는 13일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A씨는 피해자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 씨가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 B 씨로 가장해 경찰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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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1-08 1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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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오늘(8일)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A씨의 이의 신청으로, 경찰이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이 오는 13일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A씨는 피해자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 씨가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 B 씨로 가장해 경찰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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