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대 돌려막기 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1심 징역 16년
입력 2024.11.08 (20:30)
수정 2024.11.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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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3,600억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984억 1,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서 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임원 등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측근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 씨 등은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현혹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했다”면서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게 한 뒤 가로채는 등 사회 공동체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씨가 고가의 외제 차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있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2018년 9월~2021년 6월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아 5,200여 명으로부터 약 3,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서 씨는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에 12개의 지역법인을 둔 뒤 각 지점 소속 팀장들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서 씨가 설립한 업체와 그 지역법인들의 가입 구조는 2단계로 이뤄져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984억 1,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서 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임원 등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측근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 씨 등은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현혹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했다”면서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게 한 뒤 가로채는 등 사회 공동체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씨가 고가의 외제 차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있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2018년 9월~2021년 6월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아 5,200여 명으로부터 약 3,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서 씨는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에 12개의 지역법인을 둔 뒤 각 지점 소속 팀장들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서 씨가 설립한 업체와 그 지역법인들의 가입 구조는 2단계로 이뤄져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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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0억대 돌려막기 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1심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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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8 20:30:33
- 수정2024-11-08 20:31:20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3,600억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984억 1,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서 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임원 등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측근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 씨 등은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현혹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했다”면서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게 한 뒤 가로채는 등 사회 공동체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씨가 고가의 외제 차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있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2018년 9월~2021년 6월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아 5,200여 명으로부터 약 3,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서 씨는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에 12개의 지역법인을 둔 뒤 각 지점 소속 팀장들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서 씨가 설립한 업체와 그 지역법인들의 가입 구조는 2단계로 이뤄져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984억 1,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서 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임원 등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측근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 씨 등은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현혹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했다”면서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게 한 뒤 가로채는 등 사회 공동체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씨가 고가의 외제 차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있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2018년 9월~2021년 6월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아 5,200여 명으로부터 약 3,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서 씨는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에 12개의 지역법인을 둔 뒤 각 지점 소속 팀장들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서 씨가 설립한 업체와 그 지역법인들의 가입 구조는 2단계로 이뤄져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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