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4.11.08 (22:00)
수정 2024.11.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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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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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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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8 22:00:57
- 수정2024-11-08 22:02:18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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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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