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병원 임금체불·근로기준 위반 152건
입력 2024.11.08 (23:30)
수정 2024.11.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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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울산 지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2건을 적발했습니다.
요양병원 등 19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 11개 병원이 198명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5억 2천 3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7개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11개 병원은 임금 명세서에 빠진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양병원 등 19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 11개 병원이 198명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5억 2천 3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7개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11개 병원은 임금 명세서에 빠진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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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소병원 임금체불·근로기준 위반 1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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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8 23:30:30
- 수정2024-11-08 23:38:59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울산 지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2건을 적발했습니다.
요양병원 등 19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 11개 병원이 198명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5억 2천 3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7개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11개 병원은 임금 명세서에 빠진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양병원 등 19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 11개 병원이 198명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5억 2천 3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7개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11개 병원은 임금 명세서에 빠진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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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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