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차량 오토바이와 충돌…오토바이 탑승자 2명 사망

입력 2024.11.09 (10:13) 수정 2024.1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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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9일) 새벽 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하팔당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 A 씨가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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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9 10:13:48
    • 수정2024-11-09 10:15:57
    사회
불법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9일) 새벽 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하팔당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 A 씨가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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