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 억울해” 교회 목사 스토킹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1.09 (10:16) 수정 2024.1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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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에 걸쳐 교회 목사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교회 목사에게 약 9천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교회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강 씨를 신고하면서 지난해 8월 청주지법에서 스토킹 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일방적인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강 씨는 2022년 9월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교회 신도이다가 출교 처분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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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교 억울해” 교회 목사 스토킹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4-11-09 10:16:31
    • 수정2024-11-09 10:29:51
    사회
1년 6개월에 걸쳐 교회 목사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교회 목사에게 약 9천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교회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강 씨를 신고하면서 지난해 8월 청주지법에서 스토킹 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일방적인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강 씨는 2022년 9월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교회 신도이다가 출교 처분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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