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조직’ 약 300개 검거…‘청소년 도박’ 줄지 않아 단속 연장
입력 2024.11.10 (09:06)
수정 2024.11.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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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도박 조직 약 300개가 붙잡힌 가운데, 경찰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가 줄지 않아 특별 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97개 운영 조직을 검거하고 9천 97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보전 조치한 도박 범죄 수익금은 1천260억 원입니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금을 배분하는 '본사', 콜센터 운영과 대포 물건을 조달하는 '부본사', 도박 광고와 회원 관리를 하는 '총판' 등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9천 971명 중 도박을 실제로 한 사람이 8천 49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광고, 대포 물건 제공자는 1천 479명 붙잡혔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이 4천 715명 붙잡혔는데, 대부분인 4천 672명은 도박 행위자였습니다.
청소년 중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힌 경우는 16명, 사이트 개발과 관리 행위가 확인된 사람은 13명, 대포 물건을 제공한 혐의로 8명, 도박 광고로 6명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16~18살이 83%(3천 903명)를 차지했지만, 9살도 1명 검거됐고 12살이 8명, 13살이 37명 등 적발 연령대도 낮았습니다.
경찰은 이 중 1천 733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계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특별 단속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아 경찰은 내년 10월 말까지 1년간 특별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도박사이트와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 SNS와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97개 운영 조직을 검거하고 9천 97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보전 조치한 도박 범죄 수익금은 1천260억 원입니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금을 배분하는 '본사', 콜센터 운영과 대포 물건을 조달하는 '부본사', 도박 광고와 회원 관리를 하는 '총판' 등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9천 971명 중 도박을 실제로 한 사람이 8천 49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광고, 대포 물건 제공자는 1천 479명 붙잡혔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이 4천 715명 붙잡혔는데, 대부분인 4천 672명은 도박 행위자였습니다.
청소년 중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힌 경우는 16명, 사이트 개발과 관리 행위가 확인된 사람은 13명, 대포 물건을 제공한 혐의로 8명, 도박 광고로 6명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16~18살이 83%(3천 903명)를 차지했지만, 9살도 1명 검거됐고 12살이 8명, 13살이 37명 등 적발 연령대도 낮았습니다.
경찰은 이 중 1천 733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계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특별 단속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아 경찰은 내년 10월 말까지 1년간 특별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도박사이트와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 SNS와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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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도박 조직’ 약 300개 검거…‘청소년 도박’ 줄지 않아 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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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0 09:06:21
- 수정2024-11-10 09:15:56

지난 한 해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도박 조직 약 300개가 붙잡힌 가운데, 경찰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가 줄지 않아 특별 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97개 운영 조직을 검거하고 9천 97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보전 조치한 도박 범죄 수익금은 1천260억 원입니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금을 배분하는 '본사', 콜센터 운영과 대포 물건을 조달하는 '부본사', 도박 광고와 회원 관리를 하는 '총판' 등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9천 971명 중 도박을 실제로 한 사람이 8천 49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광고, 대포 물건 제공자는 1천 479명 붙잡혔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이 4천 715명 붙잡혔는데, 대부분인 4천 672명은 도박 행위자였습니다.
청소년 중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힌 경우는 16명, 사이트 개발과 관리 행위가 확인된 사람은 13명, 대포 물건을 제공한 혐의로 8명, 도박 광고로 6명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16~18살이 83%(3천 903명)를 차지했지만, 9살도 1명 검거됐고 12살이 8명, 13살이 37명 등 적발 연령대도 낮았습니다.
경찰은 이 중 1천 733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계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특별 단속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아 경찰은 내년 10월 말까지 1년간 특별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도박사이트와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 SNS와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97개 운영 조직을 검거하고 9천 97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보전 조치한 도박 범죄 수익금은 1천260억 원입니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금을 배분하는 '본사', 콜센터 운영과 대포 물건을 조달하는 '부본사', 도박 광고와 회원 관리를 하는 '총판' 등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9천 971명 중 도박을 실제로 한 사람이 8천 49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광고, 대포 물건 제공자는 1천 479명 붙잡혔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이 4천 715명 붙잡혔는데, 대부분인 4천 672명은 도박 행위자였습니다.
청소년 중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힌 경우는 16명, 사이트 개발과 관리 행위가 확인된 사람은 13명, 대포 물건을 제공한 혐의로 8명, 도박 광고로 6명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16~18살이 83%(3천 903명)를 차지했지만, 9살도 1명 검거됐고 12살이 8명, 13살이 37명 등 적발 연령대도 낮았습니다.
경찰은 이 중 1천 733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계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특별 단속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아 경찰은 내년 10월 말까지 1년간 특별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도박사이트와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 SNS와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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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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