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꼼수 성행…국토부, 전수조사 착수
입력 2024.11.10 (10:54)
수정 2024.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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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신규, 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선 겁니다.
올해 초부터 신규, 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인 셈입니다.
또,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 번호’의 제작 연도를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수법도 횡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로,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와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1만 6천 대가량의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선 겁니다.
올해 초부터 신규, 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인 셈입니다.
또,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 번호’의 제작 연도를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수법도 횡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로,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와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1만 6천 대가량의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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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꼼수 성행…국토부,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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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0 10:54:35
- 수정2024-11-10 11:00:01
국토교통부가 올해 신규, 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선 겁니다.
올해 초부터 신규, 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인 셈입니다.
또,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 번호’의 제작 연도를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수법도 횡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로,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와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1만 6천 대가량의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선 겁니다.
올해 초부터 신규, 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인 셈입니다.
또,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 번호’의 제작 연도를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수법도 횡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로,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와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1만 6천 대가량의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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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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