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분쟁조정 4년간 83건 구제
입력 2024.11.10 (21:37)
수정 2024.11.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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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받은 이후 4년 동안 83건을 처리해 5억 원의 피해를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 정보공개 관련이 53%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5%였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분쟁을 조절해 성립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 정보공개 관련이 53%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5%였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분쟁을 조절해 성립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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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소상공인 분쟁조정 4년간 83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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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0 21:37:46
- 수정2024-11-10 21:56:13
부산시가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받은 이후 4년 동안 83건을 처리해 5억 원의 피해를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 정보공개 관련이 53%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5%였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분쟁을 조절해 성립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 정보공개 관련이 53%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5%였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분쟁을 조절해 성립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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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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