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 미끼로 9억 원 챙긴 간부 징역 6년
입력 2024.11.10 (21:39)
수정 2024.11.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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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취업과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9억원 가량을 받아온 부산항운노조 간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노조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잘못된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어지럽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노조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잘못된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어지럽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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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승진’ 미끼로 9억 원 챙긴 간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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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0 21:39:04
- 수정2024-11-10 21:50:27
부산지법 형사5부는 취업과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9억원 가량을 받아온 부산항운노조 간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노조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잘못된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어지럽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노조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잘못된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어지럽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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