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 미끼로 9억 원 챙긴 간부 징역 6년

입력 2024.11.10 (21:39) 수정 2024.11.10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취업과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9억원 가량을 받아온 부산항운노조 간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노조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잘못된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어지럽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업·승진’ 미끼로 9억 원 챙긴 간부 징역 6년
    • 입력 2024-11-10 21:39:04
    • 수정2024-11-10 21:50:27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5부는 취업과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9억원 가량을 받아온 부산항운노조 간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노조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잘못된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어지럽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