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측, 공소 사실 부인
입력 2024.11.11 (21:41)
수정 2024.11.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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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동영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발언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치 행위며, 당시 녹음 등의 증거 능력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답한 가운데, 법원은 양측 입장이 갈린 만큼 오는 2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발언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치 행위며, 당시 녹음 등의 증거 능력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답한 가운데, 법원은 양측 입장이 갈린 만큼 오는 2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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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측, 공소 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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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1 21:41:50
- 수정2024-11-11 21:44: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동영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발언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치 행위며, 당시 녹음 등의 증거 능력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답한 가운데, 법원은 양측 입장이 갈린 만큼 오는 2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발언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치 행위며, 당시 녹음 등의 증거 능력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답한 가운데, 법원은 양측 입장이 갈린 만큼 오는 2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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