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6개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전망”
입력 2024.11.11 (21:43)
수정 2024.11.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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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올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면, 전북에서는 무주와 장수 등 6개 지역의 부군수 직급이 4급인 지방서기관에서 3급인 지방부이사관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시군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같아 지휘와 통솔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면, 전북에서는 무주와 장수 등 6개 지역의 부군수 직급이 4급인 지방서기관에서 3급인 지방부이사관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시군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같아 지휘와 통솔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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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6개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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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1 21:43:00
- 수정2024-11-11 21:45:15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올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면, 전북에서는 무주와 장수 등 6개 지역의 부군수 직급이 4급인 지방서기관에서 3급인 지방부이사관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시군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같아 지휘와 통솔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면, 전북에서는 무주와 장수 등 6개 지역의 부군수 직급이 4급인 지방서기관에서 3급인 지방부이사관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시군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같아 지휘와 통솔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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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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