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시신 훼손’ 피의자 신상 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11.11 (21:50)
수정 2024.11.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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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가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주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로써, 양 씨의 신상정보가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주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로써, 양 씨의 신상정보가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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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 시신 훼손’ 피의자 신상 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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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1 21:50:04
- 수정2024-11-11 22:05:39
화천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가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주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로써, 양 씨의 신상정보가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주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로써, 양 씨의 신상정보가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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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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