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 기준 보완해야”
입력 2024.11.12 (08:09)
수정 2024.11.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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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11)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 배상 기준과 배상액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2021년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1)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 배상 기준과 배상액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2021년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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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정신적 손해배상 기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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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2 08:09:28
- 수정2024-11-12 08:53:35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11)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 배상 기준과 배상액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2021년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1)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 배상 기준과 배상액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2021년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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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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