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 정지’…오늘 공정위 영향은?

입력 2024.11.12 (10:25) 수정 2024.11.12 (1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회장은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정부 조사 결과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사 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이 회장의 3선 도전 승인 여부를 결론 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수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임명한 공정위원들이 연임을 심사하게 돼 이른바 '셀프 심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체육회 노동조합과 간부급 직원들도 연임에 반대하고 나선 데다 심사 직전 직무 정지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역시 체육회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태선/서울시체육회장/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 : "만약 사실이라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한테 신뢰를 받아야 할 체육회가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정위원회에서 3선 도전을 승인해야 이 회장은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원들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오늘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최민경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 정지’…오늘 공정위 영향은?
    • 입력 2024-11-12 10:25:27
    • 수정2024-11-12 10:30:20
    아침뉴스타임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회장은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정부 조사 결과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사 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이 회장의 3선 도전 승인 여부를 결론 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수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임명한 공정위원들이 연임을 심사하게 돼 이른바 '셀프 심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체육회 노동조합과 간부급 직원들도 연임에 반대하고 나선 데다 심사 직전 직무 정지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역시 체육회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태선/서울시체육회장/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 : "만약 사실이라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한테 신뢰를 받아야 할 체육회가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정위원회에서 3선 도전을 승인해야 이 회장은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원들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오늘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최민경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