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입력 2024.11.12 (10:26)
수정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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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심야 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각각 3년과 2년씩 연장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50%에 달했던 친환경차의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10%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50%에 달했던 친환경차의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10%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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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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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2 10:26:50
- 수정2024-11-12 10:30:44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심야 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각각 3년과 2년씩 연장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50%에 달했던 친환경차의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10%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50%에 달했던 친환경차의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10%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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