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재판 지연 적절치 않아”
입력 2024.11.12 (13:25)
수정 2024.11.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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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재판 지연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오늘(12일) 오전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다음 기일인 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 3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주장은 오는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제기된 상태입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오늘(12일) 오전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다음 기일인 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 3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주장은 오는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제기된 상태입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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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재판 지연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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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2 13:25:34
- 수정2024-11-12 17:39: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재판 지연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오늘(12일) 오전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다음 기일인 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 3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주장은 오는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제기된 상태입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오늘(12일) 오전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게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다음 기일인 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 3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주장은 오는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제기된 상태입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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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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