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2백억 원 세탁한 전직 경찰 기소

입력 2024.11.12 (13:45) 수정 2024.11.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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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해 준 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찰인 상품권업체 대표 A 씨와 공동운영자 B 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들이 수표로 가져온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적법한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166차례에 걸쳐 208억 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범죄 수익은 약 102억 원으로 피해자는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품권업체 대표인 A 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A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으며, 금고에서 20억 원 상당의 현금과 8억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28억 원 상당 금품은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예정”이라며 “서민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유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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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2백억 원 세탁한 전직 경찰 기소
    • 입력 2024-11-12 13:45:33
    • 수정2024-11-12 13:47:49
    사회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해 준 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찰인 상품권업체 대표 A 씨와 공동운영자 B 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들이 수표로 가져온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적법한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166차례에 걸쳐 208억 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범죄 수익은 약 102억 원으로 피해자는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품권업체 대표인 A 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A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으며, 금고에서 20억 원 상당의 현금과 8억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28억 원 상당 금품은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예정”이라며 “서민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유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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