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여부 고심 깊어지는 재판부…법원 주변 경비 강화

입력 2024.11.12 (21:05) 수정 2024.11.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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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네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흘 뒤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단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유죄, 무죄 주장은 물론,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서 수천 명이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재판부 판사의 신변 보호를 강화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과 일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재판 생중계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고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죄가 확실하다면 생중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재판이 정 궁금하다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입니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 목적'의 생중계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KBS 1라디오 '전격시사' : "피고인에 대한 어쨌든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그런 의미가 더 큰, 어떤 모욕적인 그런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생중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을 생중계했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오늘(12일)이 이 대표 재판의 선고 사흘 전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방송 장비 설치 등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선고 전날인 모레(14일)까지는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주변은 벌써부터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선고일에 맞춰 이 대표 지지와 규탄 집회가 각각 열리고 4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집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퇴근길에 경호 인력을 붙이는 등 신변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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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중계 여부 고심 깊어지는 재판부…법원 주변 경비 강화
    • 입력 2024-11-12 21:05:25
    • 수정2024-11-12 22:03:29
    뉴스 9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네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흘 뒤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단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유죄, 무죄 주장은 물론,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서 수천 명이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재판부 판사의 신변 보호를 강화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과 일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재판 생중계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고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죄가 확실하다면 생중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재판이 정 궁금하다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입니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 목적'의 생중계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KBS 1라디오 '전격시사' : "피고인에 대한 어쨌든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그런 의미가 더 큰, 어떤 모욕적인 그런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생중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을 생중계했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오늘(12일)이 이 대표 재판의 선고 사흘 전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방송 장비 설치 등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선고 전날인 모레(14일)까지는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주변은 벌써부터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선고일에 맞춰 이 대표 지지와 규탄 집회가 각각 열리고 4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집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퇴근길에 경호 인력을 붙이는 등 신변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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