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공천 매개로 정치자금 수수한 중대 범죄”
입력 2024.11.12 (21:31)
수정 2024.11.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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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11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대구·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11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대구·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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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태균, 공천 매개로 정치자금 수수한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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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2 21:31:55
- 수정2024-11-12 21:50:41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11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대구·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11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대구·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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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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