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석탄 발전 노동자 고용 지원 조례 제정해야”
입력 2024.11.12 (21:42)
수정 2024.11.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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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12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안정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26년부터 삼천포와 하동 발전소가 폐쇄되면 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의회는 노동자 지원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026년부터 삼천포와 하동 발전소가 폐쇄되면 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의회는 노동자 지원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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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석탄 발전 노동자 고용 지원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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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2 21:42:38
- 수정2024-11-12 21:46:09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12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안정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26년부터 삼천포와 하동 발전소가 폐쇄되면 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의회는 노동자 지원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026년부터 삼천포와 하동 발전소가 폐쇄되면 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의회는 노동자 지원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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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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