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앞 식사 모임 36명 1,8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4.11.12 (21:42)
수정 2024.11.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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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예비후보 측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과태료 천8백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4만∼5만 원씩, 모두 1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 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4만∼5만 원씩, 모두 1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 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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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총선 앞 식사 모임 36명 1,8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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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2 21:42:58
- 수정2024-11-12 21:47:30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예비후보 측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과태료 천8백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4만∼5만 원씩, 모두 1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 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4만∼5만 원씩, 모두 1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 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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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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