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오염토 정화 명령 불응…부영주택 유죄 확정

입력 2024.11.13 (09:27) 수정 2024.11.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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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연수구의 명령을 받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근처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영주택은 2015년 해당 부지 92만6천㎡를 3천150억 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는데 조사 결과 토양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천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검출됐습니다.

연수구는 2020년 12월 23일까지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하라고 부영주택에 명령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 법인 등을 고발했습니다.

1심은 부영주택과 A 대표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재판 과정에서 부지 내에 서식하는 맹꽁이(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정화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고, 기한 연장을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염 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이행 기간,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사업 부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영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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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3 09:27:31
    • 수정2024-11-13 09:37:49
    사회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연수구의 명령을 받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근처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영주택은 2015년 해당 부지 92만6천㎡를 3천150억 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는데 조사 결과 토양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천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검출됐습니다.

연수구는 2020년 12월 23일까지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하라고 부영주택에 명령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 법인 등을 고발했습니다.

1심은 부영주택과 A 대표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재판 과정에서 부지 내에 서식하는 맹꽁이(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정화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고, 기한 연장을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염 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이행 기간,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사업 부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영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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