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부산 해운대 차량 돌진…“운전조작 미숙”
입력 2024.11.13 (09:58)
수정 2024.11.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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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을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사고 차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고 당시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이 계속 작동해 최고 속도가 시속 121k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분석 등에서도 급가속 시점 이후부터 1차 충격까지 사고 차의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가 신었던 신발에서도 제동 페달 작동 상황을 추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사고 차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고 당시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이 계속 작동해 최고 속도가 시속 121k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분석 등에서도 급가속 시점 이후부터 1차 충격까지 사고 차의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가 신었던 신발에서도 제동 페달 작동 상황을 추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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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09:58:26
- 수정2024-11-13 10:02:03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을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사고 차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고 당시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이 계속 작동해 최고 속도가 시속 121k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분석 등에서도 급가속 시점 이후부터 1차 충격까지 사고 차의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가 신었던 신발에서도 제동 페달 작동 상황을 추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사고 차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고 당시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이 계속 작동해 최고 속도가 시속 121k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분석 등에서도 급가속 시점 이후부터 1차 충격까지 사고 차의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가 신었던 신발에서도 제동 페달 작동 상황을 추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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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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