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해서 코인 사세요”…3,200억 원 투자사기 조직 검거

입력 2024.11.13 (11:19) 수정 2024.11.13 (1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3,200억 원 상당을 챙긴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사기 범죄 조직 총책 A 씨를 포함해 2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에게 28종의 가상자산을 팔아 3,20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총책 A 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투자그룹에서 추천해 준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회원들의 환불 집단 민원이 생기자, 이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A 씨 일행은 그 밑에 유사투자자문 법인 6개와 판매법인 10개 및 역할을 나눈 15개 조직을 세웠고, 가상자산 28종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가치가 없는 6종의 코인을 자체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했고, 투자그룹 전문가들이 해외거래소를 관리하며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보통 가상자산은 상장 심사를 통해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지만,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상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전문가 행세를 하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야 한다’,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10,504명에게 30,554회에 걸쳐 2,184억 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6월부터는 또 다른 총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었고, 이들 조직으로부터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 금액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속여 2차 사기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가치 없는 코인을 속여 팔아 4,800명으로부터 1,072억 원 상당을 더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금이 바닥난 피해자에게는 개인정보를 빼내서 몰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을 나눠 보이스피싱을 벌였는데, 먼저 유인팀에서 투자 손실을 본 회원들에게 전화해 성향을 파악한 뒤 범행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보상팀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법인계좌가 동결된다’는 금융감독원 공문을 보여주며, 보상을 위한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탁 담당자는 이렇게 얻어낸 코인 자금을 3~4단계에 걸쳐 세탁한 뒤 현금 출금해 자금 관리자에게 전달했고, 자금 관리자는 대형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다가 총책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고급 정보로 알게 된 비상장 코인을 사면 30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억 원을 뜯어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1,444개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세탁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이후 홍콩,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한 총책 A 씨를 붙잡았고, 22억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특정된 범죄수익금 47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했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상자산 판매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끌해서 코인 사세요”…3,200억 원 투자사기 조직 검거
    • 입력 2024-11-13 11:19:17
    • 수정2024-11-13 11:29:35
    사회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3,200억 원 상당을 챙긴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사기 범죄 조직 총책 A 씨를 포함해 2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에게 28종의 가상자산을 팔아 3,20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총책 A 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투자그룹에서 추천해 준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회원들의 환불 집단 민원이 생기자, 이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A 씨 일행은 그 밑에 유사투자자문 법인 6개와 판매법인 10개 및 역할을 나눈 15개 조직을 세웠고, 가상자산 28종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가치가 없는 6종의 코인을 자체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했고, 투자그룹 전문가들이 해외거래소를 관리하며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보통 가상자산은 상장 심사를 통해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지만,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상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전문가 행세를 하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야 한다’,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10,504명에게 30,554회에 걸쳐 2,184억 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6월부터는 또 다른 총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었고, 이들 조직으로부터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 금액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속여 2차 사기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가치 없는 코인을 속여 팔아 4,800명으로부터 1,072억 원 상당을 더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금이 바닥난 피해자에게는 개인정보를 빼내서 몰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을 나눠 보이스피싱을 벌였는데, 먼저 유인팀에서 투자 손실을 본 회원들에게 전화해 성향을 파악한 뒤 범행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보상팀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법인계좌가 동결된다’는 금융감독원 공문을 보여주며, 보상을 위한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탁 담당자는 이렇게 얻어낸 코인 자금을 3~4단계에 걸쳐 세탁한 뒤 현금 출금해 자금 관리자에게 전달했고, 자금 관리자는 대형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다가 총책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고급 정보로 알게 된 비상장 코인을 사면 30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억 원을 뜯어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1,444개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세탁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이후 홍콩,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한 총책 A 씨를 붙잡았고, 22억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특정된 범죄수익금 47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했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상자산 판매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