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연요율 높여 서민금융 재원 확보…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11.13 (12:01)
수정 2024.11.13 (1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 금융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부담하는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후년 10월까지 은행의 공통 출연요율 하한 기준이 현재 0.035%에서 0.06%로 조정됩니다.
내년 3월 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은행의 출연요율 하한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도 이에 발맞춰 고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요율 인상을 통해 연간 약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층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시행 근거도 마련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특히 햇살론유스 이용자의 이자 일부를 복권 기금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입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서민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후년 10월까지 은행의 공통 출연요율 하한 기준이 현재 0.035%에서 0.06%로 조정됩니다.
내년 3월 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은행의 출연요율 하한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도 이에 발맞춰 고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요율 인상을 통해 연간 약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층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시행 근거도 마련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특히 햇살론유스 이용자의 이자 일부를 복권 기금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입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은행 출연요율 높여 서민금융 재원 확보…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입력 2024-11-13 12:01:13
- 수정2024-11-13 12:09:47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 금융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부담하는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후년 10월까지 은행의 공통 출연요율 하한 기준이 현재 0.035%에서 0.06%로 조정됩니다.
내년 3월 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은행의 출연요율 하한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도 이에 발맞춰 고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요율 인상을 통해 연간 약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층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시행 근거도 마련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특히 햇살론유스 이용자의 이자 일부를 복권 기금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입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서민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후년 10월까지 은행의 공통 출연요율 하한 기준이 현재 0.035%에서 0.06%로 조정됩니다.
내년 3월 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은행의 출연요율 하한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도 이에 발맞춰 고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요율 인상을 통해 연간 약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층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시행 근거도 마련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특히 햇살론유스 이용자의 이자 일부를 복권 기금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입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
-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황현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