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으로 골프 접대…제일약품 리베이트에 공정위 제재

입력 2024.11.13 (12:01) 수정 2024.11.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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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병·의원에 2억 4,990여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접대 자금을 마련한 대표적인 수법은 ‘상품권깡’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현금화하는 식입니다.

제일약품 지역 영업총괄본부장 2명은 이렇게 현금화한 자금으로 의료인들에게 약 2억 원어치의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본부장이 2020년 1월부터 약 1년간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5억 6,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일약품은 또 의료인들에게 각종 음식을 배달해 주거나 TV 등 물품을 대신 사주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의료인 1,637명에게 3,870여만 원어치의 음식을 집이나 진료실 등으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TV를 사주고 골프장과 호텔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일약품은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적인 영업활동이나 연구비 지원으로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인들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3천만 원 상당의 회식비용을 제품설명회 개최, 학회 지원 등으로 위장해 비용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인 9명에게는 연구비 2,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며 의료인들을 관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행위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의료인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할 의약품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이에 제일약품에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은밀하게 진행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해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일약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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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1-13 12:10:29
    경제
자사 제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병·의원에 2억 4,990여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접대 자금을 마련한 대표적인 수법은 ‘상품권깡’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현금화하는 식입니다.

제일약품 지역 영업총괄본부장 2명은 이렇게 현금화한 자금으로 의료인들에게 약 2억 원어치의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본부장이 2020년 1월부터 약 1년간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5억 6,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일약품은 또 의료인들에게 각종 음식을 배달해 주거나 TV 등 물품을 대신 사주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의료인 1,637명에게 3,870여만 원어치의 음식을 집이나 진료실 등으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TV를 사주고 골프장과 호텔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일약품은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적인 영업활동이나 연구비 지원으로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인들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3천만 원 상당의 회식비용을 제품설명회 개최, 학회 지원 등으로 위장해 비용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인 9명에게는 연구비 2,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며 의료인들을 관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행위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의료인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할 의약품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이에 제일약품에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은밀하게 진행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해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일약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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