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하면 수수료 일부 환불?…가짜 쇼핑몰 신종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4.11.13 (12:01) 수정 2024.11.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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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물건을 공동구매하면 수수료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인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기 일당 총책 A 씨 등 조직원 5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공동구매하면 물건값에 수수료 35%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 조직원들은 일산과 인천, 서울 등 5곳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쇼핑몰 사이트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하면,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해 '공동구매 팀'을 구성하고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공동구매 팀은 피해자 1명과 조직원 3명으로 이뤄져 있어,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팀 전체가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수료 환급을 요청하면 선입금이라며 돈을 넣으라고 요구한 뒤 강제 탈퇴 처리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피해자 301명으로부터 약 8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조직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쇼핑몰 사이트 69곳을 만들어 옮겨 다녔고, 서로 가명을 사용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1억 원 상당을 압수, 기소 전 몰수보전하고 해외 총책 3명을 특정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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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3 12:01:14
    • 수정2024-11-13 12:07:47
    사회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물건을 공동구매하면 수수료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인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기 일당 총책 A 씨 등 조직원 5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공동구매하면 물건값에 수수료 35%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 조직원들은 일산과 인천, 서울 등 5곳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쇼핑몰 사이트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하면,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해 '공동구매 팀'을 구성하고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공동구매 팀은 피해자 1명과 조직원 3명으로 이뤄져 있어,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팀 전체가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수료 환급을 요청하면 선입금이라며 돈을 넣으라고 요구한 뒤 강제 탈퇴 처리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피해자 301명으로부터 약 8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조직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쇼핑몰 사이트 69곳을 만들어 옮겨 다녔고, 서로 가명을 사용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1억 원 상당을 압수, 기소 전 몰수보전하고 해외 총책 3명을 특정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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