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이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레 개통

입력 2024.11.13 (12:01) 수정 2024.11.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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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모레(15일)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환급, 또는 납부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절세 전략도 마련할 수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최근 3년 동안의 총급여와 공제금액, 결정세액 추이 등을 보여줍니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급여액이 7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비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자녀 세액공제액도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되고,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살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커집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남은 기간 절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는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돼 소득공제(납입액의 40%)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까지, 한도액은 1년 지출한 월세 1,0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가운데 일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확정됩니다.

국세청은 "도입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들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①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②결혼세액공제(50만 원), ③신용카드 공제율 10%p 인상(10%→20%), ④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뽑아 '맞춤형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또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 공제' 안내 인원을 확대하는 등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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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3 12:01:15
    • 수정2024-11-13 12:07:46
    경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모레(15일)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환급, 또는 납부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절세 전략도 마련할 수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최근 3년 동안의 총급여와 공제금액, 결정세액 추이 등을 보여줍니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급여액이 7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비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자녀 세액공제액도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되고,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살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커집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남은 기간 절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는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돼 소득공제(납입액의 40%)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까지, 한도액은 1년 지출한 월세 1,0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가운데 일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확정됩니다.

국세청은 "도입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들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①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②결혼세액공제(50만 원), ③신용카드 공제율 10%p 인상(10%→20%), ④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뽑아 '맞춤형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또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 공제' 안내 인원을 확대하는 등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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