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내고 ‘술 타기’ 50대 운전자 징역 6년
입력 2024.11.13 (13:49)
수정 2024.11.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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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 이른바 ‘술 타기’를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벌금 백만 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두 청년과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인 7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전주시 덕진구 도로에서 시속 159km로 음주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경차를 들이받아 20살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의 대처가 부실한 틈을 타, 남성은 편의점 2곳에 잇따라 들러 캔맥주를 사 마시는 수법으로 음주 운전 사실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남성을 쫓아 음주 측정을 했으나, 사고 뒤 맥주를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성에겐 최소한의 음주 수치만 적용돼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벌금 백만 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두 청년과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인 7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전주시 덕진구 도로에서 시속 159km로 음주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경차를 들이받아 20살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의 대처가 부실한 틈을 타, 남성은 편의점 2곳에 잇따라 들러 캔맥주를 사 마시는 수법으로 음주 운전 사실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남성을 쫓아 음주 측정을 했으나, 사고 뒤 맥주를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성에겐 최소한의 음주 수치만 적용돼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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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망사고 내고 ‘술 타기’ 50대 운전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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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13:49:05
- 수정2024-11-13 13:51:17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 이른바 ‘술 타기’를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벌금 백만 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두 청년과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인 7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전주시 덕진구 도로에서 시속 159km로 음주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경차를 들이받아 20살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의 대처가 부실한 틈을 타, 남성은 편의점 2곳에 잇따라 들러 캔맥주를 사 마시는 수법으로 음주 운전 사실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남성을 쫓아 음주 측정을 했으나, 사고 뒤 맥주를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성에겐 최소한의 음주 수치만 적용돼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벌금 백만 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두 청년과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인 7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전주시 덕진구 도로에서 시속 159km로 음주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경차를 들이받아 20살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의 대처가 부실한 틈을 타, 남성은 편의점 2곳에 잇따라 들러 캔맥주를 사 마시는 수법으로 음주 운전 사실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남성을 쫓아 음주 측정을 했으나, 사고 뒤 맥주를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성에겐 최소한의 음주 수치만 적용돼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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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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