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파행 책임’ 돌직구 질문 던진 헌재…“일하지 말라는 건가?”·“대통령 책임”

입력 2024.11.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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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인원' vs '정원' 해석 다투자 헌법재판소가 던진 근본적 질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건의 핵심 쟁점은 5인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2명만 있는 상태서 의결 등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국회 측은 '재적인원 과반 찬성'이라는 방통위법상 조항을 해석하면 의결을 위해선 최소한 3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은 '재적인원'과 '정원'은 다른 개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팽팽한 양측의 대립은 어제(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개 변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이 같은 인원에 대한 해석보다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왜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방치했냐는 점입니다.

■헌재 "국가기관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정청래 "대통령의 책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23일 김효재·김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돼 1명만 남게 된 이후 지금까지 3명 이상의 위원이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추천 몫 2명은 임명과 탄핵소추 추진, 그에 따른 사퇴 등을 반복했고 국회 추천 몫 3명은 제대로 추천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3월 야당 몫으로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한동안 재가하지 않았고 최 의원은 같은 해 11월 7일 상임위원 후보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에 "국회는 최민희 의원 사퇴 이후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은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서 추천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 대행이 재차 정치가 아닌 법률적 의미를 묻는 것이라며 캐물었지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은 이를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금 우리는 법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은 계속 방통위가 5명으로 구성돼야 하고, 2명으로 의결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하고 있는데 국회는 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률 위반이 아닙니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
"국회가 정당하게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다시 추천한다고 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이런 부분이 고려됐다고 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특정 교섭단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청래 탄핵소추위원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을 임명했다면 그 후속 인사도 임명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대통령이 (최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차 변론기일 中-

이번엔 김형두 헌법재판관까지 나서 '그렇다면 국회의 뜻은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정청래 소추위원은 비슷한 취지의 답을 반복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국회는 2023년 11월 이후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추천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
"국회에서 임명했다고 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임명 인사를 배제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국회와 정당의 이 같은 프로세스를 고려해 주십시오."

김형두 재판관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임무를 하셔야 합니다. 국회 내부의 논쟁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나 헌법재판소 같은 국가기관들은 국회가 그런 것을 해결하고 (위원들을) 임명해 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국회의 뜻입니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
"국회가 국가기관인 만큼 대통령도 국가기관입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은 대통령입니다. 국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 책임을 따진다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1차 변론기일 中-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정상화'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3명이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까지 무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에 대한 선고는 사실상 개점휴업 중입니다.

헌재는 당시에도 국회를 질타하며 "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진다"고 지적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 역시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의 몫입니다.

이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가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는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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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파행 책임’ 돌직구 질문 던진 헌재…“일하지 말라는 건가?”·“대통령 책임”
    • 입력 2024-11-13 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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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인원' vs '정원' 해석 다투자 헌법재판소가 던진 근본적 질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건의 핵심 쟁점은 5인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2명만 있는 상태서 의결 등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국회 측은 '재적인원 과반 찬성'이라는 방통위법상 조항을 해석하면 의결을 위해선 최소한 3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은 '재적인원'과 '정원'은 다른 개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팽팽한 양측의 대립은 어제(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개 변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이 같은 인원에 대한 해석보다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왜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방치했냐는 점입니다.

■헌재 "국가기관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정청래 "대통령의 책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23일 김효재·김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돼 1명만 남게 된 이후 지금까지 3명 이상의 위원이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추천 몫 2명은 임명과 탄핵소추 추진, 그에 따른 사퇴 등을 반복했고 국회 추천 몫 3명은 제대로 추천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3월 야당 몫으로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한동안 재가하지 않았고 최 의원은 같은 해 11월 7일 상임위원 후보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에 "국회는 최민희 의원 사퇴 이후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은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서 추천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 대행이 재차 정치가 아닌 법률적 의미를 묻는 것이라며 캐물었지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은 이를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금 우리는 법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은 계속 방통위가 5명으로 구성돼야 하고, 2명으로 의결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하고 있는데 국회는 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률 위반이 아닙니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
"국회가 정당하게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다시 추천한다고 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이런 부분이 고려됐다고 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특정 교섭단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청래 탄핵소추위원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을 임명했다면 그 후속 인사도 임명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대통령이 (최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차 변론기일 中-

이번엔 김형두 헌법재판관까지 나서 '그렇다면 국회의 뜻은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정청래 소추위원은 비슷한 취지의 답을 반복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국회는 2023년 11월 이후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추천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
"국회에서 임명했다고 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임명 인사를 배제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국회와 정당의 이 같은 프로세스를 고려해 주십시오."

김형두 재판관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임무를 하셔야 합니다. 국회 내부의 논쟁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나 헌법재판소 같은 국가기관들은 국회가 그런 것을 해결하고 (위원들을) 임명해 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국회의 뜻입니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
"국회가 국가기관인 만큼 대통령도 국가기관입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은 대통령입니다. 국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 책임을 따진다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1차 변론기일 中-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정상화'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3명이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까지 무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에 대한 선고는 사실상 개점휴업 중입니다.

헌재는 당시에도 국회를 질타하며 "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진다"고 지적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 역시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의 몫입니다.

이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가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는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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