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집행유예

입력 2024.11.13 (14:48) 수정 2024.1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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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오늘(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전 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경기 과천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같은 날 오전에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2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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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집행유예
    • 입력 2024-11-13 14:48:59
    • 수정2024-11-13 14:58:02
    사회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오늘(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전 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경기 과천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같은 날 오전에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2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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