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항소심 감형 ‘징역 9개월’…“일부 공탁금 수령 의사”
입력 2024.11.13 (15:06)
수정 2024.1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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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황 씨는 과거 한 케이블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너가 끝날 때마다 징을 울리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13일) 폭행과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1심 징역 1년보다 형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해자는 황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황 씨의 전체 공탁금 5천만 원 중에 2심 때 낸 3천만 원에 대해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면서 "나머지 공탁금 2천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있다는 건지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에 대한 공탁금에 대해서만 회수 동의서를 제출한 걸 보면, (나머지 공탁금에 대한)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봤고, 그걸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이후에도 피해자 A 씨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 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습니다.
A 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7월, 1심은 황 씨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황철순 인스타그램 갈무리]
황 씨는 과거 한 케이블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너가 끝날 때마다 징을 울리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13일) 폭행과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1심 징역 1년보다 형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해자는 황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황 씨의 전체 공탁금 5천만 원 중에 2심 때 낸 3천만 원에 대해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면서 "나머지 공탁금 2천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있다는 건지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에 대한 공탁금에 대해서만 회수 동의서를 제출한 걸 보면, (나머지 공탁금에 대한)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봤고, 그걸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이후에도 피해자 A 씨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 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습니다.
A 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7월, 1심은 황 씨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황철순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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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맨’ 황철순, 항소심 감형 ‘징역 9개월’…“일부 공탁금 수령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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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15:06:02
- 수정2024-11-13 15:12:16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황 씨는 과거 한 케이블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너가 끝날 때마다 징을 울리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13일) 폭행과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1심 징역 1년보다 형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해자는 황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황 씨의 전체 공탁금 5천만 원 중에 2심 때 낸 3천만 원에 대해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면서 "나머지 공탁금 2천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있다는 건지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에 대한 공탁금에 대해서만 회수 동의서를 제출한 걸 보면, (나머지 공탁금에 대한)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봤고, 그걸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이후에도 피해자 A 씨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 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습니다.
A 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7월, 1심은 황 씨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황철순 인스타그램 갈무리]
황 씨는 과거 한 케이블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너가 끝날 때마다 징을 울리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오늘(13일) 폭행과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1심 징역 1년보다 형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해자는 황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황 씨의 전체 공탁금 5천만 원 중에 2심 때 낸 3천만 원에 대해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면서 "나머지 공탁금 2천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있다는 건지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에 대한 공탁금에 대해서만 회수 동의서를 제출한 걸 보면, (나머지 공탁금에 대한)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봤고, 그걸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이후에도 피해자 A 씨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 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습니다.
A 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7월, 1심은 황 씨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황철순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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