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현장]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부모가 동의해도 불가”
입력 2024.11.13 (15:27)
수정 2024.1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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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의 SNS로 인한 범죄나 부작용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호주에선 청소년의 SNS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이 곧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호주 지역 담당하는 방콕 정윤섭 특파원 연결합니다.
정 특파원,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다는 법안,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 16살 미만의 청소년은 SNS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부모의 동의를 묻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부모가 허락해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어쩌다 16살 미만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는 게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을 해당 SNS 업체에 묻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소셜미디어는 젊은 호주인들에게 사회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안전과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앵커]
호주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기자]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미사를 집전하던 주교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주교가 크게 다친 겁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범인,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극단주의자들과 SNS로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는데, 당시, 이 미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 중이었습니다.
물론 범행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영이 됐고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한 겁니다.
결국 호주 당국이 옛 트위터, X에 대해 게시물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호주의 강도 높은 SNS 금지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그래도 SNS를 못 쓰게 법으로 강제한다는 데에 반대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부에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다, 가족과 지역 사회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호주 의회의 야당도 적극 지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걸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16살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앵커]
그만큼 SNS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건데, 프랑스에선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일곱 가족이 틱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SNS의 유해한 콘텐츠 때문에 딸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4명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어머니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테파니 미스트/집단 소송 원고/프랑스 BFM TV 방송 : "틱톡은 모든 유해한 콘텐츠 게시를 차단하고 우리 아이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알고리즘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겠지만, 원고 측은 피해자 가족을 더 찾고 있다면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이렇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몇 가지 사례만 전해드리면, 노르웨이의 경우엔 이미 13살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살 미만의 경우 SNS를 쓸 수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영국에선 13살 미만은 SNS 계정 자체를 만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등 심각한 상황이죠.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알고리즘 추천을 차단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신형 한미희/영상출처:프랑스 BFM TV
청소년의 SNS로 인한 범죄나 부작용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호주에선 청소년의 SNS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이 곧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호주 지역 담당하는 방콕 정윤섭 특파원 연결합니다.
정 특파원,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다는 법안,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 16살 미만의 청소년은 SNS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부모의 동의를 묻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부모가 허락해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어쩌다 16살 미만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는 게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을 해당 SNS 업체에 묻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소셜미디어는 젊은 호주인들에게 사회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안전과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앵커]
호주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기자]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미사를 집전하던 주교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주교가 크게 다친 겁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범인,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극단주의자들과 SNS로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는데, 당시, 이 미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 중이었습니다.
물론 범행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영이 됐고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한 겁니다.
결국 호주 당국이 옛 트위터, X에 대해 게시물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호주의 강도 높은 SNS 금지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그래도 SNS를 못 쓰게 법으로 강제한다는 데에 반대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부에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다, 가족과 지역 사회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호주 의회의 야당도 적극 지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걸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16살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앵커]
그만큼 SNS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건데, 프랑스에선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일곱 가족이 틱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SNS의 유해한 콘텐츠 때문에 딸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4명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어머니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테파니 미스트/집단 소송 원고/프랑스 BFM TV 방송 : "틱톡은 모든 유해한 콘텐츠 게시를 차단하고 우리 아이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알고리즘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겠지만, 원고 측은 피해자 가족을 더 찾고 있다면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이렇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몇 가지 사례만 전해드리면, 노르웨이의 경우엔 이미 13살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살 미만의 경우 SNS를 쓸 수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영국에선 13살 미만은 SNS 계정 자체를 만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등 심각한 상황이죠.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알고리즘 추천을 차단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신형 한미희/영상출처:프랑스 BFM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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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SNS로 인한 범죄나 부작용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호주에선 청소년의 SNS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이 곧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호주 지역 담당하는 방콕 정윤섭 특파원 연결합니다.
정 특파원,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다는 법안,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 16살 미만의 청소년은 SNS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부모의 동의를 묻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부모가 허락해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어쩌다 16살 미만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는 게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을 해당 SNS 업체에 묻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소셜미디어는 젊은 호주인들에게 사회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안전과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앵커]
호주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기자]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미사를 집전하던 주교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주교가 크게 다친 겁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범인,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극단주의자들과 SNS로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는데, 당시, 이 미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 중이었습니다.
물론 범행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영이 됐고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한 겁니다.
결국 호주 당국이 옛 트위터, X에 대해 게시물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호주의 강도 높은 SNS 금지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그래도 SNS를 못 쓰게 법으로 강제한다는 데에 반대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부에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다, 가족과 지역 사회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호주 의회의 야당도 적극 지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걸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16살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앵커]
그만큼 SNS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건데, 프랑스에선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일곱 가족이 틱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SNS의 유해한 콘텐츠 때문에 딸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4명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어머니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테파니 미스트/집단 소송 원고/프랑스 BFM TV 방송 : "틱톡은 모든 유해한 콘텐츠 게시를 차단하고 우리 아이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알고리즘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겠지만, 원고 측은 피해자 가족을 더 찾고 있다면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이렇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몇 가지 사례만 전해드리면, 노르웨이의 경우엔 이미 13살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살 미만의 경우 SNS를 쓸 수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영국에선 13살 미만은 SNS 계정 자체를 만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등 심각한 상황이죠.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알고리즘 추천을 차단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신형 한미희/영상출처:프랑스 BFM TV
청소년의 SNS로 인한 범죄나 부작용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호주에선 청소년의 SNS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이 곧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호주 지역 담당하는 방콕 정윤섭 특파원 연결합니다.
정 특파원,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다는 법안,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 16살 미만의 청소년은 SNS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부모의 동의를 묻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부모가 허락해도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어쩌다 16살 미만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는 게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을 해당 SNS 업체에 묻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소셜미디어는 젊은 호주인들에게 사회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안전과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앵커]
호주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기자]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미사를 집전하던 주교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주교가 크게 다친 겁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범인,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극단주의자들과 SNS로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는데, 당시, 이 미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 중이었습니다.
물론 범행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영이 됐고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한 겁니다.
결국 호주 당국이 옛 트위터, X에 대해 게시물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호주의 강도 높은 SNS 금지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그래도 SNS를 못 쓰게 법으로 강제한다는 데에 반대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부에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다, 가족과 지역 사회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호주 의회의 야당도 적극 지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걸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16살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앵커]
그만큼 SNS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건데, 프랑스에선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일곱 가족이 틱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SNS의 유해한 콘텐츠 때문에 딸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4명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어머니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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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겠지만, 원고 측은 피해자 가족을 더 찾고 있다면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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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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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국에선 13살 미만은 SNS 계정 자체를 만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등 심각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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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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