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씨 이번주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4.11.13 (16:01)
수정 2024.1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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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그제(11일)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두 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했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은 문 씨를 이번 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지난 9월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중위생법 등에 따라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춘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자치경찰단은 그제(11일)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두 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했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은 문 씨를 이번 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지난 9월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중위생법 등에 따라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춘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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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16:01:44
- 수정2024-11-13 16:13:57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그제(11일)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두 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했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은 문 씨를 이번 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지난 9월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중위생법 등에 따라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춘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자치경찰단은 그제(11일)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두 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했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은 문 씨를 이번 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지난 9월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중위생법 등에 따라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춘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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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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