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곰팡이 독소 ‘푸모니신’ 초과 검출된 옥수수과자 회수 조치
입력 2024.11.13 (18:23)
수정 2024.1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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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자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중 제조 일자가 2024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1킬로그램당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4밀리그램의 푸모니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중 제조 일자가 2024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1킬로그램당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4밀리그램의 푸모니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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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곰팡이 독소 ‘푸모니신’ 초과 검출된 옥수수과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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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18:23:52
- 수정2024-11-13 18:24:1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자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중 제조 일자가 2024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1킬로그램당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4밀리그램의 푸모니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중 제조 일자가 2024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1킬로그램당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4밀리그램의 푸모니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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