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입력 2024.11.13 (19:30)
수정 2024.11.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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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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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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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19:30:02
- 수정2024-11-13 20:14:33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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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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