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합의
입력 2024.11.13 (21:21)
수정 2024.11.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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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회동을 갖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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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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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21:21:15
- 수정2024-11-13 21:28:0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회동을 갖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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