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3명 징역형
입력 2024.11.13 (21:47)
수정 2024.11.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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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성범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합천 지역 선거연락소장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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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범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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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21:47:45
- 수정2024-11-13 21:51:54
창원지법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성범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합천 지역 선거연락소장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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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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